주민자치회 제대로 준비하자
주민자치회 제대로 준비하자
  • 승인 2017.11.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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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
동대구경북본부 공
동대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는 것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표현된다.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범운영중인 주민협의체로서의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 이외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도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향후 주민자치활동의 주체는 주민자치회이다. 명실상부한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연구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주민의 대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수성구청에서 제시한 추진현황에 의하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해 온 고산 2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초기에 기존 주민자치위원 2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존 주민자치위원 20명, 신규 9명 등 29명이다. 조례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은 1회 연임, 위원은 연임가능하다. 주민자치회의 인적구성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는 바뀌지만 인적 자원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라면 제도 시행에 앞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다.

지방자치회의 실시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방행정 개혁의 목표를 생활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밀착형 행정조직개편으로 인식, 대통령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모토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핵심 8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치기능보다는 친목적인 성격이 강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됨으로써 자치 주체로서의 권한이 약하다는 점에서 18대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으로 대체입법 되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표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기구이다. 주거단위의 근린자치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다는 것인데 2014년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계획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지역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근린자치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주민자치회와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는 주요기능에서부터 운영재원도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사전협의만 아니라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운영재원도 동 지원금 및 수강료에 의존, 실제는 회비를 거둬 식비 정도로 이용되던 것을 사업수입, 사용료 등 자체재원과 더불어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위원선출도 각급 단체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 중 동장이 지명하던 방법에서 지역대표, 일반주민 및 직능대표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고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렇듯 주민자치회는 친목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주민자치 주체로 만드는 과정이다.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마을 공모에 전국 166개 마을이 신청, 31개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으며 대구경북은 대구 수성구 고산2동과 경북 안동시 강남동 두 곳에서 실시되었다. 고산2동은 6월 공모사업에 선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위원 승계 자격심사 및 회원 모집에 들어갔으며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 안심시범마을 조성사업 신청,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은 마을 내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역량강화에 노력해왔지만 주민자치회의 실시를 앞두고 더더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주체로서의 혁신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개인적, 조직적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이다. 제도가 바뀐다고 내용이 저절로 달라지지 않음을,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지방자치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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