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대봉 1-3지구 재건축 정비 탄력
서한, 대봉 1-3지구 재건축 정비 탄력
  • 김주오
  • 승인 2017.11.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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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서 12건 심의·의결
관리처분인가신청도 마무리
내년 부활 ‘초과이익 환수’ 면해
서한대봉1-3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구 중구 ‘대봉 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7일 MH컨벤션 그랜드홀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서한을 시공사로 선정한 대구 중구 ‘대봉 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7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였다.

대봉1-3조합은 이날 MH컨벤션 6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건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포함한 총 12개 안건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조합원 255명중 239명이 참석해 총회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지난총회(2014년 12월17일)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안건심의 의결이 진행됐다.

사업부지 4천582.9평(건축 연면적 2만8천113.08평)에 대해 약 1천218억원으로 산출한 공사도급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서한은 대봉1-3조합의 시공사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마무리 해 내년 1월 1일부로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금이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볼 시 이익금에 대해 차등적으로 10~50%의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익금의 기준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된다. 재건축 관계자는 “조합원들 간의 화합으로 빠른 일 처리가 가능했고 덕분에 세금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대봉동 55-68번지 일대에 들어설 대봉1-3조합 재건축 사업은 지하2층 지상 최고 29층 높이 4개동으로 아파트 469세대와 오피스텔 210실이 들어설 계획이며 내년 초 이주와 철거를 개시하고 하반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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