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 발생해도 수능 23일 실시
여진 발생해도 수능 23일 실시
  • 남승현
  • 승인 2017.1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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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재연기 불가능
2018학년도 대입수능은 지진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오는 23일 실시된다.

수능을 또다시 연기할 경우 수험생들의 불안 및 불만 가중, 고교 및 대학 학사일정과 대입전형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와 수험생, 학부모는 수능시험일 당일 강진이 발생해도 재난대응 매뉴얼대로 시험이 진행돼 차질없이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23일 수능시험일 당일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대입수능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진 피해가 심한 포항 북부지역 4개 수능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고, 수능 직전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북 영천 등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지진 때문에 수능을 다시 연기하거나 재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과 관련해 “출제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다시 수능을 연기할 경우 시간적·물리적으로 재시험이 불가능해 현 고3수험생들의 경우 자칫하면 2018학년도 대입수능 시험도 치르지 못한 채 최장 6개월 이상 학사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가’ 단계)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고,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태(‘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다’ 단계)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할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은 무효가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 방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긍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수능 당일 만약 강진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대로 진행될 지 속단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수험생 김모(18)군은 “수능이 다시 미뤄지면 현 고3 학생들은 자칫 수능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6개월 이상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무조건 수능을 봐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수험생 이모(18)양은 “수능을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강진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대로 59만 명의 수험생들이 따라 주느냐도 관건”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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