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농협, 前 조합장 조합원 가입 두고 내홍
북대구농협, 前 조합장 조합원 가입 두고 내홍
  • 강선일
  • 승인 2017.11.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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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책임회피 위해
현 조합장측이 가입 방해”
“변호사 비용 구상권 완료 후
가입절차 진행 하겠다”
북대구농협이 직전 조합장의 조합원 가입 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올해 4월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A전 조합장의 조합원 가입을 두고 농협측과 일부 조합원간 내분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북대구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20일 북대구농협 정문에서 시위를 갖고 “북대구농협측이 조합원 가입요건을 충족한 A전 조합장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현 조합장측이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A전 조합장의 가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협 대구지역본부는 A전 조합장의 이의제기로 조합원 자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마땅한 거절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가입을 권고하는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 북대구농협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반면, 북대구농협측은 A전 조합장의 당선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구상권이 먼저 완료된 후에야 A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가입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A전 조합장이 작년부터 진행된 당선무효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결기구인 이사회 동의없이 임의로 농협에서 부담토록 해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북대구농협 강성률 상무는 “A전 조합장이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이사회 동의없이 임의로 처리해 손실을 입혔다”면서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가 마무리된 후 (A전 조합장에 대한)조합원 가입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구농협 내·외부에선 이같은 농협측과 일부 조합원들간 내분이 A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간 갈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북대구농협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북대구농협은)최근 수년동안 조합장 선거때마다 출마자간 숱한 갈등이 빚어져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면서 “이번 내홍 역시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간 갈등이 표면으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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