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 4천만원까지 지원
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용 융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48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포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전파 주택에는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 반파 주택에는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주택 복구비 융자 한도를 확대해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 보강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내진 보강비 융자 지원 대상은 포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융자 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포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전파 주택에는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 반파 주택에는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주택 복구비 융자 한도를 확대해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 보강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내진 보강비 융자 지원 대상은 포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융자 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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