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안 속히 마련돼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안 속히 마련돼야”
  • 김종현
  • 승인 2017.11.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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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진단, 군소음법 제정 촉구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홍명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48개의 군용비행장 인근 약 32만 세대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지만 아무런 입법적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반면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군공항과 민간 공항의 형편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간 공항보다 훨씬 더 소음 피해가 큰 군공항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뒷받침도 없다는 사실은 피해 주민들의 기본권은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며 최소한 민간공항 이상의 지원 방안이 포함된 군소음법이 하루빨리 제정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추진단은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수원·광주 군공항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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