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농축수산품 선물액 상한조정, 권익위원장에 달려
제동 걸린 농축수산품 선물액 상한조정, 권익위원장에 달려
  • 승인 2017.11.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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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해당 조항의 처리 방향이 사실상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신속히 전원위를 재소집해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대회’를 현 상태 그대로 개최할지 아니면 연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이 전원위에서 통과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하고, 신속히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개최한 전원위에서 예상을 깨고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참석한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찬성이 1명 더 많지만, 과반이 안돼 부결된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전날 전원위에는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박은정 위원장과 다른 위원 1명이 불참했고, 부위원장 1명은 공석이어서 총 12명만 참석했다.

반대 목소리를 낸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지 의문이다”,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품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지 않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권익위는 ‘3·5·10’ 규정 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항상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이고, 일반인이 선물을 주고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자료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보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여부가 박은정 권익위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은 권익위 회의운영규칙 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원위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이었기에 박 위원장이 신속히 전원위를 재소집하고 본인이 ‘찬성표’를 던지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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