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치료 중단’…전국 7명 존엄사 택했다
‘무의미한 치료 중단’…전국 7명 존엄사 택했다
  • 남승렬
  • 승인 2017.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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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한달
전국 지원자 2천179명 달해
영남대의료원 시범사업 실시
지역선 1~2명 계획서 신청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시행 한달 여 만에 전국에서 7명이 연명의료(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의 합법적 존엄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범사업 한달 여 만에 합법적 존엄사를 택하는 이들이 연속해서 나오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웰다잉’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임종 문화가 정립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존엄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8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중간 브리핑을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달간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시범사업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임종기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와 건강한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각 11건, 2천179건 작성됐다.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에 참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 받고 있는 영남대의료원을 통해서는 1~2명의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대의료원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라 존엄사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워낙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줄 순 없지만 시범사업 이후 지역의 연명의료계획서 신청건수는 1~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보호자 등이 연명의료에 대해 묻는 상담은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임종을 앞두고 있더라도 가족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정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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