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오가는 급경사에 표지판 하나 없다니…
아이들 오가는 급경사에 표지판 하나 없다니…
  • 정은빈
  • 승인 2017.1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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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등서
차량 주·정차로 시야방해
안전대책 없어 사고 위험
현행법상 구체적 규정 전무
시민들 비판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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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께 찾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이면도로는 차량 통행과 주·정차가 잦은 급경사 도로지만 인근에 오르막·내리막 경사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은빈기자

급경사 도로 및 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급경사 도로 관련, 안전대책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장이 작은 어린이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스쿨존’ 내 급경사 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전 10시께 찾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이면도로. 가파른 경사 길에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통행차량이 보행자를 스쳐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수차례 연출됐다. 이곳은 차량 통행과 주·정차가 잦은 급경사 도로지만 오르막·내리막 경사 표지판 등 운전자용 안내표지판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해당 도로 가운데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만 주·정차 금지 등 교통 관련 안내표지판은 찾을 수 없었다.

주민 김모(여·39·대구 수성구 만촌동)씨는 “이곳은 경사가 심한데 통행하거나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아 항상 불안하다”며 “우리 아들을 포함해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아 더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경사 도로 인근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상 급경사 도로 내 안전사고 관련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급경사 도로에는 흔히 오르막·내리막 경사 표지판이 설치되지만, 일정 각도 이상일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반면 급경사지 중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험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사 각도가 10도 이상인 동시에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오르막·내리막 경사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르막·내리막 경사 표지판은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설치하고 있다”며 “급경사 관련 표지판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급경사 도로 및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지난 10월 1일 최하준(4)군이 서울지역의 한 놀이공원 내 경사진 주차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 채우지 않고 주차, 미끄러진 차량에 머리를 부딪혀 숨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안타까움을 샀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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