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비정규직 912명 ‘정규직’ 전환
대구 학교 비정규직 912명 ‘정규직’ 전환
  • 남승현
  • 승인 2017.12.04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위 3차례 회의 거쳐 결정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제외
대구지역 각급 학교(기관)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규직 전환심의회에서 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912명에 대한 정규 전환을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추천 1인, 교원단체 추천 1인, 학부모단체 추천 1인, 고용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한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지난 10월 1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30일 3차 회의까지 총 3차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가져 이날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교육공무직 조리원 225명을 비롯해 영양사, 조리사, 특수교육실무원, 돌봄전담사, 시설관리직, 사감 등 13개 직종 60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 교원대체직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293명, 특수종일반강사 12명 등 305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만 휴직·병가 대체근로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사업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교원대체직종의 경우도 처우개선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교육공무직

각급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며 교원대체직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 및 각종 강사직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