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통로’ 비상구, 훼손·폐쇄는 위법행위
‘생명의 통로’ 비상구, 훼손·폐쇄는 위법행위
  • 승인 2017.12.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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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진 대구서부소
방서장
봄부터 가을절기까지 한 계절에 여섯절기 열여덟개의 절기를 보내고 이제 겨울절기만 남았다. 이 시기에는 화재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겨울철 화재의 위험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및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장애물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및 피난통로 등을 창고로 이용해 막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016년 41건, 2017년 11월 현재 25건으로 대구 전체 화재건수의 4.8%, 서부소방서 관내 화재건수에서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서부소방서 관내의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원더풀 유흥주점 화재로 영업주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7년 8월 앵콜노래연습장 화재로 건물에 거주하는 모녀가 연기를 흡입하는 부상을 입는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구 폐쇄와 피난시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또한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어느 영업장을 들어가더라도 자리에 앉기 전에 피난로를 확인한다음에자리에 않는 안전 생활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단순한 위법행위라 생각하지 말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법을 잘 지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소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스스로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구와 피난시설을 ‘생명의 통로’로 인지하여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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