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파리바게트 업주들 “상생기업 통한 고용 원해”
대구·경북 파리바게트 업주들 “상생기업 통한 고용 원해”
  • 장성환
  • 승인 2017.1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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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서 제빵기사 고용하면
일방적 지시 받을까 걱정돼
본사-협력업체-가맹점
3자 합작회사 통한 고용을”
제빵기사 “지켜볼 수밖에”
최근 논란이 되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대구·경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파리바게뜨-협력업체-가맹점의 3자 합작회사(상생기업)’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5천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다. 이에 파리바게뜨가 4일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5일 만료됐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경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 북구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최모(38)씨는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점주들이 제빵기사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본사를 거쳐서 해야 하므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며 “게다가 제빵기사 입장에서도 직접 고용이 되면 너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만 받게 돼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난 1일 출범한 ‘파리바게뜨-협력업체-가맹점의 3자 합작회사(상생기업)’에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상호 간의 협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제빵기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대구·경북·울산 가맹점주 협의회 지회장인 이중희(56)씨는 “현재 대구·경북 가맹점주들의 90% 이상이 상생기업을 통한 고용방식에 동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방법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경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본사에 직접 고용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면서 “솔직히 우리는 그냥 고래 싸움에 낀 새우다.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지점에서 제빵기사로 일하고 있는 B씨 역시 “우리가 뭐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그냥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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