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유형으로는 공무원 등의 여러 가지 보조금 횡령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수주와 관련한 금품수수 22명, 사이비기자 갈취행위 12건, 행정기관의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한 금품수수 7건, 기타 109건 등 예상되는 모든 범죄가 다 망라되어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공무원 범죄다. 단속과정에서 모두 86명의 공무원(선출직 포함)이 적발됐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4-5급 공무원 7명, 지방의원 3명 등의 순이었으며, 그 밖의 교사나 농협장 등도 18명이나 포함됐다. 이들 공직자들이 사회지도층이란 점을 감안하면 법질서를 지키라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짐작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비리가 도를 넘어섰음은 최근 충남 홍성군청에서 벌어진 사건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의 16%인 108명이 예산 횡령에 가담하는 조직적 비리의 극치를 보였다. 이들은 자기 지갑 속 돈을 꺼내듯 공금을 유용해 유흥비로 탕진한 사건이 적발됐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청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평점을 조작하는가 하면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날인한 인사담당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온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다.
이런 일들이 특정지역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구 남구청의 경우도 뇌물사건이 적발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뇌물을 받은 모 간부 공무원이 상사에게 다시 건넸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자칫 고구마줄기 캐는 형국이 되지는 않을지 긴장하고 있다.
우리 공직사회의 병폐는 상의하달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지역 토호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법무부 새해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토착비리의 엄단을 다시 한 번 지시했건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2년까지 5대 고검과 주요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토착비리를 색출한다는 방침이고 각 지방경찰청도 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각 기관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북의 단속결과를 보면서 대구 역시 긴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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