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는 800만원까지
건보료는 최대 5배 차이
건보료는 최대 5배 차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미등록 사업자에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대 등록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보료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아닌 경우 연 납부 금액이 각 31만원과 154만원으로 다섯배나 차이가 날 수 있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소득세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60%의 필요경비율을 등록 사업자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매출 중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로,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1천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등록하지 않으면 8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이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기본 공제가 적용된 경우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경우 8년 임대로 등록한 사업자는 연 14만원, 미등록 사업자는 56만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필요경비율이 조정되면 등록 사업자는 세금이 7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미등록은 84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용면적 85㎡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소득세를 단기(4년)는 30%, 준공공(8년)은 75% 삭감해주는 혜택이 되는 주택 호수를 3호에서 1호로 줄인 바 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세금이 나오면 그동안 유예됐던 건보료도 자동으로 정상 부과된다.
건보료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토대로 계산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 연합뉴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소득세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60%의 필요경비율을 등록 사업자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매출 중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로,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1천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등록하지 않으면 8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이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기본 공제가 적용된 경우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경우 8년 임대로 등록한 사업자는 연 14만원, 미등록 사업자는 56만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필요경비율이 조정되면 등록 사업자는 세금이 7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미등록은 84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용면적 85㎡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소득세를 단기(4년)는 30%, 준공공(8년)은 75% 삭감해주는 혜택이 되는 주택 호수를 3호에서 1호로 줄인 바 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세금이 나오면 그동안 유예됐던 건보료도 자동으로 정상 부과된다.
건보료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토대로 계산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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