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소득 1천333만원까지 세금 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소득 1천333만원까지 세금 면제
  • 승인 2017.1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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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는 800만원까지
건보료는 최대 5배 차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미등록 사업자에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대 등록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보료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아닌 경우 연 납부 금액이 각 31만원과 154만원으로 다섯배나 차이가 날 수 있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소득세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60%의 필요경비율을 등록 사업자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매출 중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로,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1천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등록하지 않으면 8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이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기본 공제가 적용된 경우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경우 8년 임대로 등록한 사업자는 연 14만원, 미등록 사업자는 56만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필요경비율이 조정되면 등록 사업자는 세금이 7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미등록은 84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용면적 85㎡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소득세를 단기(4년)는 30%, 준공공(8년)은 75% 삭감해주는 혜택이 되는 주택 호수를 3호에서 1호로 줄인 바 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세금이 나오면 그동안 유예됐던 건보료도 자동으로 정상 부과된다.

건보료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토대로 계산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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