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가정 상가 등의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 포인트를 지급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관내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거주 1천 세대를 내년 1월31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전기계량기가 부착된 개별세대주와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협의체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온라인 가입 또는 해당부서인 군 환경산림과나 읍.면에 서면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산정 및 지급방법은 참여세대의 최근 2년간 동일한 월전기사용량 평균값을 기준해 기준사용량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곱해 10gCo2 1포인트를 지급한다.
즉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 5% 감축시 탄소포인트 참여세대는 1만5천264원의 연간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지급시기는 내년 12월경 연1회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운영결과에 따라 상품권등으로 변동 될수있다.
지급시점기준은 3천포인트 이상 1포인트당 3원 지급을 원칙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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