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김종태 前 의원
‘사전선거운동’ 김종태 前 의원
  • 승인 2017.12.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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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선거인 매수죄’ 추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인 매수죄까지 추가로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올해 2월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선거인매수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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