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영천시 화산면 대안·효정·덕암리 일부지역과 신녕면 신덕·연정·완전·화성리 일부지역 6.94㎢며, 기간은 30일부터 3년간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8일 제14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당초 추진해 온 도림동 일원의 후보지가 개발 관련 학술용역결과 타 후보지역에 비해 경제 효율성이 낮아,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을 영천시 화산면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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