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개발특구 난립 막는다…면적 20㎢ 이하 제한
지방 연구개발특구 난립 막는다…면적 20㎢ 이하 제한
  • 승인 2017.1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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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확정
지정 방식도 대규모→소규모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난립 우려가 제기돼 온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강소특구 모델’(정책브랜드 InnoTown·이노타운)로 바뀐다.

연구개발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도입돼, 신기술과 신제품이 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 등 지금까지 5개가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부산특구와 광주특구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과 동해안권 특구와 충북 특구를 신규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난립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혁신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정책을 정비키로 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특구로 지정하는 ‘강소특구 모델’ 방식으로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다. 과거 방식의 대규모 특구 신규 지정은 사라지며,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공기업도 특구 핵심기관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또 특구 지정 요청에 대해 시·도와 핵심기관의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핵심기관에게 강소특구 개발권, 과제제안권 등을 부여해 자율권과 책임을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난립 방지를 위해 강소특구에 대해 20㎢ 규모의 지정면적 총량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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