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사고에 ‘징벌적 손해’ 부과 추진
과실 사고에 ‘징벌적 손해’ 부과 추진
  • 승인 2017.12.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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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
행안부, 국회 재난특위에 보고
안전법률 271개 전수조사 예정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혁신방안은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중대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안전 관련 법률 총 271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현행 법률이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인정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처벌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반법보다는 개별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확립 차원에서 재난 규모에 따라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디서 맡게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혁신방안에서 일반 재난의 경우 행안부가, 국가적 중대재난 발생 시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난 여부는 재난의 파급력, 상황변화의 긴박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중대·일반재난 구분 등을 포함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난·안전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예산의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행안부는 이를 배부·조정하는 총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혁신방안에 담았다.

행안부는 포항지진 후속 조치로 2016년 기준 206곳인 지진 관측망을 2018년까지 314곳으로 확대하고, 경보 시간도 2016년 50초에서 2020년 10초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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