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 구속영장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 구속영장
  • 김무진
  • 승인 2017.12.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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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경찰, 간부 17명은 입건
대구경찰청은 3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3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을 박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비자금 중 29억 원 정도를 직원·고객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고객 접대비 등 공적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명 자료는 매달 평균 얼마씩 썼다고 정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 회장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짓 견적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일부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박 회장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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