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참여시
전국 최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하도급 실태점검 50억으로 확대
전국 최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하도급 실태점검 50억으로 확대
대구시가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 강화에 따른 내년도 민간건설경기 침체를 예상해 공공공사를 비롯 재건축·하도급 등 지역 건설시장의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에 지역에서 착공 예정인 건설공사 규모는 6조2천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 신규 착공되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는 568건, 8천431억원으로 올해 667건, 8천644억원에 비해 2.5%(21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건설공사는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중인 아파트 등 대형 주택건설공사가 35개 단지, 2만4천592가구로 공사비는 5조원 이상, 3천㎡ 이상인 상가 등 비주거용 공사는 4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 ‘금리인상’ ‘대출규제 및 부동산 정책’ 등 지역 주택시장의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 실제 착공 여부는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단일 항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역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줄어드는 공공공사 발주 영향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공공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우선 시행 △국가기관 및 대형공사 발주처 방문 세일즈 행정 전개 △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지역 전문건설업체 등록 확대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촉진(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및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률 85%이상 등) △건설공사 발주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0억원 이상이던 민간건설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내년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 및 체불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전한 건설사업 환경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내년에 착공될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과 지역 인력·자재·장비 등의 사용률 제고에도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에 지역에서 착공 예정인 건설공사 규모는 6조2천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 신규 착공되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는 568건, 8천431억원으로 올해 667건, 8천644억원에 비해 2.5%(21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건설공사는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중인 아파트 등 대형 주택건설공사가 35개 단지, 2만4천592가구로 공사비는 5조원 이상, 3천㎡ 이상인 상가 등 비주거용 공사는 4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 ‘금리인상’ ‘대출규제 및 부동산 정책’ 등 지역 주택시장의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 실제 착공 여부는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단일 항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역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줄어드는 공공공사 발주 영향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공공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우선 시행 △국가기관 및 대형공사 발주처 방문 세일즈 행정 전개 △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지역 전문건설업체 등록 확대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촉진(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및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률 85%이상 등) △건설공사 발주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0억원 이상이던 민간건설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내년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 및 체불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전한 건설사업 환경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내년에 착공될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과 지역 인력·자재·장비 등의 사용률 제고에도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