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소통확대’ 검찰시민심사위 운영
대구고검 ‘소통확대’ 검찰시민심사위 운영
  • 남승현
  • 승인 2017.12.26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고심사회·검찰시민위 통합
40명 위원 4개 분과로 나눠
심의 횟수·대상 대폭 늘려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이 더욱 폭넓게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항고심사회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합한 ‘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대구고검에 따르면 기존의 항고심사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항고사건을 주된 심사대상으로 했고,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사건과 중요 항고사건이 심사대상이 되는 등 한정된 사건 등으로 인해 다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번에 ‘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고검은 지난 한해동안 항고심사회를 총 16회 개최, 38건 66명을 심의(당청 항고심사회 심의율 2.2%로 전국 0.3% 대비 양호함)했고, 검찰시민위원회를 1회 개최해 4건 13명을 심의했다.

이에 시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항고심사회(위원 25명)와 검찰시민위원회(위원 15명)를 통합해 총 40명의 위원으로 ‘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고검은 총 40명의 위원을 10명씩 4개 분과로 나눠 매주 1회 항고, 송무, 공판 등 고검 업무 전반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해 심의 횟수 및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향후 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내실있고 모범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