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환경별 더위체감지수 정보 제공
5월부터 환경별 더위체감지수 정보 제공
  • 승인 2017.12.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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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공공안전·질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한다.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생활치안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경찰청 주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공고가 없이도 상시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천만원·3차 1천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천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세분화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 =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일반인과 노인, 어린이로 나뉘며, 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 등 각 읍·면·동 생활환경에 따라 세분화한 정보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별도로 문자가 발송된다.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제품 결함 피해 소비자 구제 강화 =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내년 4월 19일 시행된다.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통업체 등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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