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의 점진적 급여화’
‘비급여항목의 점진적 급여화’
  • 승인 2017.1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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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보장률 70% 단계적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MRI 등 3천800여개 항목 적용
실손보험 인하·보장범위 조정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항목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정부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재 63% 안팎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그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

이 중에서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항목은 환자가 50∼9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급여화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입원료는 2∼3인실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그간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커버하던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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