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만여명 ‘운전면허 특별 감면’ 혜택
대구 7만여명 ‘운전면허 특별 감면’ 혜택
  • 김무진
  • 승인 2018.01.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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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대상 기간은 작년 9월까지
음주운전·중대 위반자 제외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단행으로 대구지역에서 7만명에 육박하는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정지 면제·벌점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됐다.

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이 시행돼 대구에서는 6만9천824명이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6년 7월 13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 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에서는 6만5천103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천196명은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37명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3천288명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자, 보복운전자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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