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출문턱’ 新DTI 제도 이달 시행
‘높아진 대출문턱’ 新DTI 제도 이달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8.0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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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심사에 RTI 지표 도입
취약자엔 원금 상환 3년 유예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자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는 ‘신DTI’ 제도가 시행된다. 또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여신심사 강화 방안이 적용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부채 안정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의 대출규제 방안이 한층 강화된다. 신DTI는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만 반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강화해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소득인정분에 대해 대출산정시 5%포인트, 10%포인트 차감과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심사도 강화된다.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 대출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의 RTI를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하고,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년 10%씩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반면, 취약대출자에 대해선 지원방안이 확대된다. 현재 연27.9%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과 연25%인 10만원 이상의 사인간 금전거래 법정 최고금리가 2월부터 24%로 인하된다.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연체가 없는 은행권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가계대출자에 대해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일정조건을 갖춘 연체대출자에 대해선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최대 1.5%포인트의 금리감면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보증지원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예비)중견기업에 대해선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금융상품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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