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수당 줄이고 휴일 없애…최저임금 편법 성행
상여·수당 줄이고 휴일 없애…최저임금 편법 성행
  • 승인 2018.0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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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적용 편법 사례 공개
근무시간 ‘꺾기’ 제보도 나와
무인편의점에서제품계산은?
3일 오후 무인 편의점인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점에서 고객들이 360° 모든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스캐너와 정맥의 굵기와 모양을 레이저로 인식하는 ‘핸드페이(Hand Pay)’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으로 오르자 여러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고 휴일을 없애는 등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제보를 모아 3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도록 했다. 교통비(수당)를 없앤다고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평소엔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를 자행한다는 제보도 나왔다.

최저임금 시행 이후 야근 수당을 없애는 바람에 예전보다 월급이 줄어든 커피전문점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최저임금법은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편법·불법의 문제점을 알려 최저임금 갑질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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