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
감정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
  • 김주오
  • 승인 2018.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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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가 초고층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해 정확하고 공정한 안전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녹색건축 및 건축구조내력 관련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다수 보유한 녹색건축 관리 전문기관”이라며 “건축물 구조 결함에 대한 조사 및 가치산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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