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2명 구속…친박계 수사 확대?
현역의원 2명 구속…친박계 수사 확대?
  • 이창준
  • 승인 2018.0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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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 “장기적으론 이득 될 수도…”
지도부 인적쇄신·친정체제 구축 주력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4일 동시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특히 한국당 내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의 구속에 한국당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정점에 둔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 등에도 깊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 의원의 경우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만큼 친박계 또는 한국당 내를 겨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구속이 당에도 ‘장기적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한국당내에서 감지된다.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친박(親 박근혜) 색깔 지우기’에 착수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인적쇄신 및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취임 이후 친박청산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홍 대표의 청산 작업은 진통을 겪어왔다. 실제 홍 대표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했지만 최 의원과 서청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는 사실상 무산됐다.

달리 말하면 홍 대표에게는 최 의원 등의 구속이 ‘손 안대고 코푼 격’이 된 셈이라는 얘기다. 한국당이 두 의원의 구속에 대해 “개인의 문제”라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친박 의원들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심점을 잃고 ‘폐족 위기’에 처한 친박계가 지도부 기조에 역행할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 분위기다.

한편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향후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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