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개의 재판…‘보이콧’·‘적극방어’ 투트랙 전략 가나
박근혜 2개의 재판…‘보이콧’·‘적극방어’ 투트랙 전략 가나
  • 승인 2018.0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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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으로 2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각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기존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재판 ‘보이콧’을 유지하는 한편 추가 기소된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건은 모두 ‘뇌물’ 혐의지만 다소 결이 다르다.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행위에, 특활비 뇌물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 수행의 일환일 뿐 최씨가 벌인 불법적인 일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등 무력감이 깊어지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변호인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단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지만, 일체의 접견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선변호인단은 기록에만 의존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략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지층 등에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면서 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처로 지목한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등은 국정 수행과 거리가 멀다.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 돈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온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유죄가 인정되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또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공소사실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맞닿아 있고, 관련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하급자란 점에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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