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개선 요구에도
보관소 422곳 ‘부적정 운영’
보관소 422곳 ‘부적정 운영’
대구·경북 낙동강과 지천 주변의 퇴비 보관소 80% 이상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덮개 없이 방치해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대구·경북 낙동강 구간과 7개 지천 주변에서 퇴비 보관소를 점검한 결과 784곳 가운데 637곳(81.3%)이 부적정하게 보관했다고 8일 밝혔다.
부적정 보관은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일부만 해 비가 올 때 오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조사 대상은 낙동강 본류 양쪽 기슭으로 500m 안, 7개 지천 양쪽 기슭으로 200m 안에 있는 퇴비 보관소다. 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는 2차에 걸쳐 개선하라고 요청했으나 637곳 중 422곳(66.2%)이 여전히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부적정하게 보관한 퇴비 실태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며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대부분 덮개 없이 방치해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대구·경북 낙동강 구간과 7개 지천 주변에서 퇴비 보관소를 점검한 결과 784곳 가운데 637곳(81.3%)이 부적정하게 보관했다고 8일 밝혔다.
부적정 보관은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일부만 해 비가 올 때 오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조사 대상은 낙동강 본류 양쪽 기슭으로 500m 안, 7개 지천 양쪽 기슭으로 200m 안에 있는 퇴비 보관소다. 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는 2차에 걸쳐 개선하라고 요청했으나 637곳 중 422곳(66.2%)이 여전히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부적정하게 보관한 퇴비 실태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며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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