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280여 업체 대상
여성·장애인기업 우대지원
여성·장애인기업 우대지원
영천시는 설날을 맞아 인건비,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80여 업체에 운전자금 783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운영 시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영천시 일자리 고용목표제 우수기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활용 업체 또한 1회에 한해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꺼번에 자금 수요가 몰려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14일간(2018년 1월 2일~ 1월 19일) 신청 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 항공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339-6033)로 접수·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홈페이지(http://www.yc.go.kr)에 들어가 기업지원/기업지원정책을 참고하면 된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운영 시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영천시 일자리 고용목표제 우수기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활용 업체 또한 1회에 한해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꺼번에 자금 수요가 몰려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14일간(2018년 1월 2일~ 1월 19일) 신청 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 항공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339-6033)로 접수·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홈페이지(http://www.yc.go.kr)에 들어가 기업지원/기업지원정책을 참고하면 된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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