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中企 운전자금 783억 원 지원
영천시, 中企 운전자금 783억 원 지원
  • 서영진
  • 승인 2018.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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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280여 업체 대상
여성·장애인기업 우대지원
영천시는 설날을 맞아 인건비,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80여 업체에 운전자금 783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운영 시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영천시 일자리 고용목표제 우수기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활용 업체 또한 1회에 한해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꺼번에 자금 수요가 몰려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14일간(2018년 1월 2일~ 1월 19일) 신청 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 항공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339-6033)로 접수·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홈페이지(http://www.yc.go.kr)에 들어가 기업지원/기업지원정책을 참고하면 된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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