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기소
  • 김병태
  • 승인 2018.0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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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유통공사 뇌물수수 혐의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전무곤)은 한동수 청송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한 군수가 군예산으로 구입한 사과를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홍보용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을 비롯, 도립경도대 장학생을 군청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군청 공무원의 성향파악 을 위해 작성한 블랙스트 작성, 대포폰 사용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청송사과유통공사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1억5천만원 상당의 군청보조금과 유통공사 공금 등을 편취 및 횡령한 혐의와, 사과유통공사 임직원 M씨가 청송군의회 의원 C씨를 상대로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무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인사 수십명을 참고인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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