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존엄사’ 선택 3개월간 9명
대구·경북 ‘존엄사’ 선택 3개월간 9명
  • 남승렬
  • 승인 2018.0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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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종료…내달 본격 시행
임종기 환자의 ‘생(生)·사(死)’ 결정권을 보장하고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15일 종료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선 9명의 임종기 환자가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영남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약 3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입원한 임종기 환자 9명이 자발적으로, 혹은 가족 등의 동의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영남대의료원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에 참여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받았다.

3개월간 전국 10개 시범사업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건수가 6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영남대의료원은 평균인 6건을 넘어 보수적 지역에서 존엄사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의료원측은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전이지만 지난해 10월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밝힌 이는 60여명으로 알려졌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례는 전국적으로 지난 12일 기준 8천523건이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웰다잉’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임종 문화 정립의 신호탄으로 보지만 임종기를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 등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서’에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임종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네 가지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데 필수 기준인 임종기 전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과제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한다. 대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영남대의료원을 비롯한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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