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보류…고액 학원 단속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보류…고액 학원 단속
  • 승인 2018.0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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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내실화 방안 수립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로 개선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보류된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에 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유아 대상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애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 영어교육 격차 발생 우려와 함께 사교육 문제 우선 해결 요구 등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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