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의료생협 설립 수백억 ‘꿀꺽’
불법 사무장 병원·의료생협 설립 수백억 ‘꿀꺽’
  • 남승현
  • 승인 2018.01.16 17: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병원 운영자 등 4명 실형
의료·요양급여비용 빼돌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을 타낸 의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인인 사람도 의료기관을 만들수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이용, 가짜 조합원으로 개설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게 한 관계자도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8)와 실질적인 사무장 병원 운영자 B(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지인C씨와 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인 A씨를 형식상 병원대표로 내세우기로 공모했고 매달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2008년 경북 경산시에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2016년7월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것 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 등으로 196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법원은 명의만 빌린 가짜 조합원으로 구성한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 C씨(52)와 D씨(54)등 4명에게 징역 2년~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인 이들은 2011년 4월 출자금을 내지 않고 명의만 제공한 조합원 337명을 내세워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 수 백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낸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의 운영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불러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 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