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소방관계법령을 어겨 검찰에 넘겨진 이들이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한해 동안 총 52명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2016년) 46명과 비교해 6명(13%) 늘어난 수치다. 법령별 위반 사범을 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법규 위반이 41명(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 방해 11명(2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방대원 폭행사범 3명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한해 동안 총 52명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2016년) 46명과 비교해 6명(13%) 늘어난 수치다. 법령별 위반 사범을 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법규 위반이 41명(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 방해 11명(2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방대원 폭행사범 3명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