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의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구·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하면 미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강선일기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구·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하면 미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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