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나아졌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신용 나아졌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 강선일
  • 승인 2018.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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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낮추는 ‘TIP’
만기 짧은 상품 우대조건 확인
연체 금액이 많은 대출금보다
오래된 것부터 갚아야 유리
취약차주는 정부 서비스 활용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 이득
#.직장인 A씨(36)는 1년전 주거래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 이자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주변에서 금리인상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들었지만 고정금리가 정말 유리한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 등으로 고민중이다.



시중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작년 11월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지속적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존 대출자들이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기 대출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금융정보를 살펴봤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빚을 줄이는 것이다. 사정이 여의치않아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 선택을 하고, 예·적금 등은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이나 우대금리 등을 확인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평소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신용등급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하고, 다수의 연체가 발생했다면 연체금액이 많은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또한 승진 등 직위변동, 급여·소득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은행 및 2금융권 등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를 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단,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되는 등 금융기관별로 자율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대비 대출이 많거나, 2금융권 등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취약차주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정책상품이나 정부의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오는 2월8일부터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24.0%로 3.9%포인트 인하한다. 단, 시행일 전 체결된 대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자율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전에 중도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금융상품 관련이나 본인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 등의 정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서민금융1332’에서 활용·확인하면 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 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고,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구체적 이용조건 및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은행에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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