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파라치’ 시행…목줄 2m 제한
3월 ‘개파라치’ 시행…목줄 2m 제한
  • 승인 2018.01.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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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사고 발생 시 소유자 형사처벌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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