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대구 입성 일단 무산
‘이마트 노브랜드’ 대구 입성 일단 무산
  • 강선일
  • 승인 2018.0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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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골목상권 보호 필요”
영업개시 2년 연기 조치
대구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동구 혁신도시에 입점하려던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인 ‘이마트 노브랜드’의 영업 개시를 2년간 연기했다.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에서 지자체에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한 이후 해당 지자체가 행사한 가장 강력한 권고 조치이자 전국 최초다.

대구시는 동구 혁신도시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 지난 17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영업개시 2년 연기 등 총 9건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노브랜드는 권고일부터 2년간 매장을 개장할 수 없다. 또 개점일로부터 1년간 △낱개 국산 맥주와 소주 3종류, 묶음 봉지라면과 담배,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판매금지 △판매제품 무료배달 금지 △매장내 자체 브랜드 상품 운영비중 75% 이상 유지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등의 조정 및 제한도 받는다.

사업조정심의회의 이날 권고안 심의·의결은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작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에 대한 조정신청 후 수차례의 자율 조정을 거쳤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공동신청인인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에서 골목상권 및 영세상인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개시 3년간 연기, 판매품목 50개 이하 조정, 매장면적 축소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마트와의 상생안 대다수에서 의견차를 보여 강제 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사업조정심의회는 소상공인이 많은 대구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은 시기상조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2년간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는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마트 노브랜드가 이번 권고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SSM의 무차별적 진출에 대한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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