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곡정천 개수사업 특별교부세 대상
구미 곡정천 개수사업 특별교부세 대상
  • 구미=신영길
  • 승인 2010.01.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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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동면 `지방하천 곡정천 개수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대상으로 선정돼 농경지 침수피해를 막게됐다.

김태환 한나라당 국회의원(구미 을)은 31일 “구미시 산동면 지방하천 곡정천 개수사업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대상으로 2010년 15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곡정천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2004년 메기로 제방유실과 침수피해가 컸던 곳으로 하천개수사업이 절실했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김 의원은 꾸준한 설득으로 행전안전부로부터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내년 곡정천 주변 50호 농가와 43ha 농경지가 침수피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곡정천 개수사업 특별교부세 확보로 침수피해를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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