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효과
신세계百 예약판매 현황
5만~10만원 24% 2위 차지
30만원대 이상 25%까지
농축수산물 위주 매출 증가
신세계百 예약판매 현황
5만~10만원 24% 2위 차지
30만원대 이상 25%까지
농축수산물 위주 매출 증가
작년까지 명절 대표 선물이었던 건강·차(茶) 세트를 대신해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세트가 뜨고 있다.
이와 함께 올 설 선물상품으로 5만∼10만원대 또는 3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주류를 이뤘던 작년 설과 큰 대조를 보였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로 분석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이 올 설 선물 세트 예약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축산(한우) 24%, 수산 5%, 농산 21.7% 상품 매출이 작년 설 보다 늘었고, 건강·차, 주류는 각각 5.4%, 5.8% 줄었다.
가격대별 선물 비중도 지난해 설 연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설에는 5만원 이하 선물 비중이 41%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1%로 떨어졌다.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제품 매출 비중은 24%로, 2위를 기록했다.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 매출 비중도 올해 25%까지 올랐다.
원산지도 국내산 선물 매출이 12% 가량 늘어난 반면 수입산은 3% 가량 줄었다. 국산 과일·곶감·멸치·갈치 중심의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상품 매출은 62%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추석까지 매출을 주도한 수입 과일·견과류·육포 등 5만원 이하 선물 매출은 26% 줄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선물 한도가 10만원까지 늘면서 중저가 상품군이 많은 건강·차와 주류 수요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커피·통조림·생활용품 선물세트가 인기다. 이마트 대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대구 지역 7개 점포의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을 중간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이 팔린 선물세트는 커피로 나타났다.
이어 통조림 선물 세트와 샴푸·린스 등 생활용품 선물 세트가 뒤를 이었다. 이마트 만촌점 정근영 영업총괄은 “사전 예약 기간에는 특성상 법인 고객들의 선물 구매가 주를 이룬다”며 “올해도 중저가 상품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이와 함께 올 설 선물상품으로 5만∼10만원대 또는 3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주류를 이뤘던 작년 설과 큰 대조를 보였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로 분석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이 올 설 선물 세트 예약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축산(한우) 24%, 수산 5%, 농산 21.7% 상품 매출이 작년 설 보다 늘었고, 건강·차, 주류는 각각 5.4%, 5.8% 줄었다.
가격대별 선물 비중도 지난해 설 연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설에는 5만원 이하 선물 비중이 41%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1%로 떨어졌다.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제품 매출 비중은 24%로, 2위를 기록했다.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 매출 비중도 올해 25%까지 올랐다.
원산지도 국내산 선물 매출이 12% 가량 늘어난 반면 수입산은 3% 가량 줄었다. 국산 과일·곶감·멸치·갈치 중심의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상품 매출은 62%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추석까지 매출을 주도한 수입 과일·견과류·육포 등 5만원 이하 선물 매출은 26% 줄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선물 한도가 10만원까지 늘면서 중저가 상품군이 많은 건강·차와 주류 수요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커피·통조림·생활용품 선물세트가 인기다. 이마트 대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대구 지역 7개 점포의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을 중간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이 팔린 선물세트는 커피로 나타났다.
이어 통조림 선물 세트와 샴푸·린스 등 생활용품 선물 세트가 뒤를 이었다. 이마트 만촌점 정근영 영업총괄은 “사전 예약 기간에는 특성상 법인 고객들의 선물 구매가 주를 이룬다”며 “올해도 중저가 상품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