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명계좌만 가상화폐 거래
30일부터 실명계좌만 가상화폐 거래
  • 강선일
  • 승인 2018.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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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하루 1천만원 이상 거래
‘자금세탁 의심’ 판단
금융분석원에 보고해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로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바뀌게 된다.

가상통화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취급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신규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해온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출금은 가능하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거래에 활용되지 않으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거래은행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하루 1천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하루에 5번, 일주일에 7번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본다. 은행들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또 검찰·경찰·국세청 등에도 통보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한편, 금융위는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와 6개 은행을 상대로 집중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다.

A거래소는 5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모으면서, 다른 은행계좌로 109억원을 집중했다. 또 집중한 109억원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33억원은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해 사기·횡령·유사수신 등의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가상통화의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가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선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인 책임 아래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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