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경북TP)는 최저 인금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 대표들의 고민을 해소하기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전개하고 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원칙) △월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한 사업주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등 온라인 및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산=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