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法·檢, 수성구 연호동 이전 가시화
대구 法·檢, 수성구 연호동 이전 가시화
  • 김종현
  • 승인 2018.01.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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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LH, 법조타운 건설 협의
3천500세대 공동주택 짓기로
청년주거·벤처타운도 추진
소관부처 국토부와 협의 거쳐
올 가을 사업계획 확정 방침
대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검찰청이 수성구 연호동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일 협의를 갖고 수성구 연호동 삼성야구장 인근으로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 신축을 협의하고 LH 측에서 3천500세대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년동안 끌어온 법원 검찰 이전 사업이 본격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LH는 이곳에 6천5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주장했으나 공동주택 세대규모 축소를 주장한 대구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이 마무리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족기능이 가능한 규모로 세대 수를 줄임에 따라 수성의료지구와 가까운 이곳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나 소프트웨어 업무타운, 청년주거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일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30만 ㎡ 이상의 그린벨트 개발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어서 대구시는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 오는 가을 지구 지정 등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원과 검찰청사 총 공사비는 수 천억 원이며 현재 법원은 20억원의 용역비를 포함해 수 백억 원의 이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가정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흩어진 법조 관련 기관들을 한 곳에 모으고 고급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호동 일대는 수성알파시티, 대구대공원 공영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미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구시는 추가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같은 특성화된 공간과 청년 주거공간 등 공공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용도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하고 아직 정확한 사업규모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으나 전체 사업대상지 90만㎡가운데 10만㎡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로 조성하고 주변에는 변호사 사무실 업무시설, 도로와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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