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3.29%↑
올해 대구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45%나 올랐다. 작년 6.01%에 이어 2년 연속 6%대 상승률이다. 반면, 경북지역은 지난해 5.33%보다 2.04%포인트 하락한 3.29% 상승에 그쳤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51%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 8천569호, 경북 2만5천231호 등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25일자 관보 등에 공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51%로 지난해 4.75%에 비해 소폭 올랐다. 수도권이 6.17%, 광역시는 5.91%, 시·군은 4.05% 각각 상승했다.
대구는 올해 6.45%나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며, 17개 시·도 중 제주(12.49%)·서울(7.92%)·부산(7.68%)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재개발 및 원룸부지 수요증가,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증가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중 수성구는 범어동 등 재개발사업, 수성의료단지 개발사업, 역세권 인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1.32%나 오르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4천473만9천원이다. 최고가는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연면적 752.16㎡의 다가구주택으로 9억6천600만원이며, 최저가는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연면적 12㎡의 단독주택으로 1천70만원이다.
경북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29%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며 17개 시·도 중 15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은 0.90% 오르는데 그치며, 전국 시·군·구 중 3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5천632만9천원이다. 최고가는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연면적 659.8㎡의 다가구 주택으로 7억9천600만원이며, 최저가는 영양군 석보면에 있는 연면적 37.29㎡의 단독주택으로 218만원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을 통해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 8천569호, 경북 2만5천231호 등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25일자 관보 등에 공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51%로 지난해 4.75%에 비해 소폭 올랐다. 수도권이 6.17%, 광역시는 5.91%, 시·군은 4.05% 각각 상승했다.
대구는 올해 6.45%나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며, 17개 시·도 중 제주(12.49%)·서울(7.92%)·부산(7.68%)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재개발 및 원룸부지 수요증가,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증가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중 수성구는 범어동 등 재개발사업, 수성의료단지 개발사업, 역세권 인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1.32%나 오르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4천473만9천원이다. 최고가는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연면적 752.16㎡의 다가구주택으로 9억6천600만원이며, 최저가는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연면적 12㎡의 단독주택으로 1천70만원이다.
경북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29%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며 17개 시·도 중 15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은 0.90% 오르는데 그치며, 전국 시·군·구 중 3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5천632만9천원이다. 최고가는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연면적 659.8㎡의 다가구 주택으로 7억9천600만원이며, 최저가는 영양군 석보면에 있는 연면적 37.29㎡의 단독주택으로 218만원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을 통해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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