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스스로 결정”… 연명의료법 내달 4일 시행
“존엄사 스스로 결정”… 연명의료법 내달 4일 시행
  • 남승렬
  • 승인 2018.01.24 1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사업 동참 영남대의료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 참여할 듯
임종기 환자의 ‘생(生)·사(死)’ 결정권을 보장하고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내달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겠다는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으로 ‘존엄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임종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영남대의료원을 비롯한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환자가 작성한다.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남승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