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헌안 발표…저항권·국민발안제 등 제안
참여연대, 개헌안 발표…저항권·국민발안제 등 제안
  • 승인 2018.0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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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을 명시하고,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참여연대판 개헌안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열어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 이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을 계승한다는 문안을 삽입하고, 1조 4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모든 사람이 국가나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예방과 안전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규정했다.

기존에 정부와 국회만 가능했던 법률안 발의를 국회의원 선거권자 10만명 이상이 모이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도 특징이다.

국회가 국민발안 법률안을 부결하면 선거권자 2.5%(1천분의 2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2.5%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권자 1%(1천분의 10) 이상이 모이면 국가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선거권자 2.5% 이상이 모이면 헌법 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다.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선거권자 5%(1천분의 50) 이상이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은 삭제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택은 실거주 수요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른바 거자유택(居者有宅) 원칙을 천명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양도 등에 중과세하도록 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노동권을 강화했으며, 국가가 내부고발자를 구조·보호·보상·지원하도록 했다.

정치체제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선거 때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에게서 ‘국가의 원수’라는 지위는 삭제하고 정부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위를 축소했다.

국회의원의 수는 국민 15만명당 1인 이상으로 한다고 정했다. 이를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인구 5천140만명에 적용하면 국회의원 정원은 최소 34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법 영역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인사·예산·사법행정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관도 사법행정위원회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국회와 법관회의가 각 6명씩 선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문제가 됐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관련 문구는 삭제했다.

참여연대는 이 시안이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소속 13명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내·외부 자문단 32명의 도움을 받아 33회의 토론을 거쳐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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