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보강 수사 지시 한 달만
檢, 오늘 영장 청구 여부 결정
檢, 오늘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경찰이 30억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19일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20일 대구지검이 보강 수사 지시를 내리며 영장 신청을 기각한 지 한달 여 만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7명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번 구속영장을 반려할 때 보낸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30일 중으로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불허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무진기자
경찰이 지난해 12월 19일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20일 대구지검이 보강 수사 지시를 내리며 영장 신청을 기각한 지 한달 여 만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7명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번 구속영장을 반려할 때 보낸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30일 중으로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불허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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